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께 인천 남구 주안7동 A군이 사는 4층 빌라 옥상에 같은 학교 동급생인 C(16)군을 불러내 얼굴과 배, 다리 등을 40여분간 100여차례 때리며 '맞짱뜰래, 떨어질래'라고 위협해 C군이 실제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3.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C군은 즉시 인근 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과 B군은 C군이 B군의 어머니에게 '착한 B군이 나쁜 A군과 왜 어울려 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 B군이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C군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