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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성추행한 16살 소년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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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성추행한 16살 소년에게 '실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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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5살난 이웃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군은 옆 집에 사는 A(5) 양이 생계 문제로 바쁜 부모에 의해 자주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알고 지난 5월 A 양 집에 찾아가 A 양을 성추행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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