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인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 크롤라이드 등 대표적인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담뱃값 앞뒷면에 명기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애초 계획보다 시행일을 1년 정도 늦춰 2009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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