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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벌벌 떠는 '공포의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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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벌벌 떠는 '공포의 솔로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3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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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름 세 글자에 네티즌들이 떨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웹하드 등에 저작권이 있는 소설 등의 파일을 올려 공유한 적인 있는 네티즌 들에게 최근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경찰에 전화로 문의한 이들은 대부분 고소인으로 '법무법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접하게 된다.

   인터넷상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늘 있어 왔지만 현재 진행되는 저작권 관련 고소는 주로 소설파일에 집중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이 대다수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단속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경찰서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관련 고소가 80건에 이르고 타 경찰서도 마찬가지여서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불법 파일공유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수성경찰서의 80여건 중 이미 종결된 40여건은 대부분 합의에 의해 취하됐고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23일 "저작권 관련 고소가 부쩍 늘어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면서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아직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에 사는 여고생 A양은 오래전 '아린이야기'라는 판타지소설 파일을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올려 놓았다가 고소당한 경우다.

   A양의 부모가 경찰을 통해 알아낸 법무법인 솔로몬에 연락을 하니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60만원.

   일반인의 합의금은 100만원인데 대학생 80만원, 중.고생 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30만원 등 구체적인 할인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A양의 부모는 혹시나 딸에게 전과기록이라도 남을 것을 우려해 합의를 고민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주저하고 있다.

   A양 외에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같은 사례를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다음(daum) 게시판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중학교 2학년 딸로 인해 아버지가 합의금 60만원을 냈지만 뒤이어 어머니가 고소당한 사례도 소개됐다.

   중학생 딸이 공유한 소설이 여러 건이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낸 소설 외에 다른 작가의 소설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인이 파일공유자들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아이디만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의도적인 반복행위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측의 해명이다.

   문제는 고소를 당한 이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것.

   A양의 부모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언제든지 저작권법에 걸릴 여지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해 계도 절차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한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솔로몬 관계자는 "웹하드나 포털업체가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단계에서는 아이디 외에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언론과 사회 전체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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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해라 2007-11-26 16:27:18
쥐덫놀이..
저작권보호를 받고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