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 청사 1층 국내선 도착대합실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광객들에게 '부킹 100%, 아가씨 항상 대기' 등의 내용이 적힌 홍보명함을 배포하다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은 최 씨로부터 돌리다 남은 명함 30여장을 압수했는데 제주공항에서 불건전한 홍보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다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이런 홍보물을 배포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는 시설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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