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7시께 공장 기숙사에서 B(13.초교 6년) 양을 성폭행하는 등 8월부터 최근까지 공장 기숙사와 인근 화장실 등에서 5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학교를 마치고 공장 앞을 지나는 B 양에게 1천-2천원씩 주면서 친해진 뒤 기숙사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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