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손모(28.여)씨는 17일 남자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남자친구가 사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후 5시께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손씨는 "남자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혼자 방에 쓰러져 있는 것 같다. 만에 하나 누군가에게 인질로 잡혔을 수도 있다"라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니 손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에게 112 신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잘못을 반성토록 했으나 손씨는 오히려 화를 냈고 '따끔한 교훈'을 줘야겠다고 판단한 경찰은 손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지 장난이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2 신고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일벌백계' 하기 위해 손씨를 즉심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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