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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미국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기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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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미국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기패소’ 판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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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가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조기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을 ITC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절차 없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관련해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을 꾀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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