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등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보험은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 ‘소비자 보호 지표’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부지급률의 경우 민간보험사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있는 길은 거의 없는 셈이다.
유사보험은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민간 생명‧손해보험업체와 유사하고, 상품 구성도 종신보험부터 연금, 저축보험까지 다양해 소비자들도 일반 보험과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 보험업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우정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법’ 규제를 받으며 새마을금고 등 공제 상품은 새마을금고법 등 '공제법'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이나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공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나마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6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은 8.41%로 민간보험사 평균 0.96%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급률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체국 보험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773만여 건의 보험금 청구 중 150만여 건을 부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유사보험의 소비자 지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각 법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관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