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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일반보험보다 부지급률 8배나 높지만 소비자들 정보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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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일반보험보다 부지급률 8배나 높지만 소비자들 정보 '깜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0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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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994년 우체국 종신연금 보험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가입 당시 약관에는 연금 개시연도부터 10년 동안은 직전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체증률은 금리 변동을 반영해 10%보다 적었으며, 11년차 연금액도 직전연도와 동일하지 않았다. A씨는 나중에서야 우체국이 적게 지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몇 차례 소송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나왔으나,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적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우체국 보험 등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보험은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 ‘소비자 보호 지표’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부지급률의 경우 민간보험사 평균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있는 길은 거의 없는 셈이다.

유사보험은 우체국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민간 생명‧손해보험업체와 유사하고, 상품 구성도 종신보험부터 연금, 저축보험까지 다양해 소비자들도 일반 보험과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보험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 보험업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우정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법’ 규제를 받으며 새마을금고 등 공제 상품은 새마을금고법 등 '공제법' 영향을 받는다.

MG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MG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 공시’ 의무도 없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각 보험사들의 민원건수, 소제기 건수, 불완전판매율, 부지급률, 지급지연률 등을 분기 또는 반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공시를 통해 어떤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지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이나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공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나마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6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보험의 부지급률은 8.41%로 민간보험사 평균 0.96%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급률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체국 보험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773만여 건의 보험금 청구 중 150만여 건을 부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유사보험의 소비자 지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각 법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관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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