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문을 닫은 성인오락실에서 오락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송모(33)씨와 이 경찰서 화곡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성인오락실에서 이 오락실의 주인행세를 하며 이삿짐센터 차량을 부르는 방식으로 오락기 43대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물 사이트를 통해 2천3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오락실이 김 경사가 범행 이틀 전 송씨를 데리고 직접 가서 영업 중단 사실을 알려준 곳이라는 점을 확인, 김 경사를 송씨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경사는 경찰에서 "사업에 실패해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당 오락실 위치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직접 오락기를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송씨에게 범행 장소를 가르쳐줬지만 물건을 훔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김 경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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