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북구 용두동 A씨의 오리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통보를 농림부에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확인된 바이러스는 혈청형 H7인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체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예방책의 일환으로 관내 조류 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일 A씨 농가를 비롯하여 용두동 일대 조류 농가 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A씨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농장은 육용 오리 3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고 시는 이들 4곳 농가의 오리 1만3천여마리를 살처분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발병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은 5월 이후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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