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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상판 갈라지는데 교체 시공 안되고 땜질 수리만...애매한 약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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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상판 갈라지는데 교체 시공 안되고 땜질 수리만...애매한 약관 탓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에서 교체에 대한 명시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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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자 발생 시 교체 시공을 요구해도 업체들이 최소한의 수리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표준계약서와 약관에 교체 시공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간 접수된 싱크대 하자 관련 민원은 총 100건으로 나타났다. 대리석 상판 갈라짐 등 제품 하자에서부터 부실 시공으로 인한 누수 등 각종 피해, 하자 보수 지연, 시공 과정에서 바닥재나 벽체 파손 등 민원내용도 다양하다. 

중소업체들 뿐 아니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유명브랜드를 믿고 시공를 맡겼다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도 빈번하다. 

▲상판 갈라짐 뿐 아니라 마감 부실 및 누수 발생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상판 갈라짐 뿐 아니라 마감 부실 및 누수 발생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주방인테리어 전문브랜드인 A업체로부터 시공 받은 싱크대 상판에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 씨는 업체 측에 상판 교체를 요청했지만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 씨는 "단순히 중간에 부재를 넣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하려고만 한다”며 “이럴 경우 상판 이음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파악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갈라짐이 발생한 싱크대 상판.
▲갈라짐이 발생한 싱크대 상판.

유명 브랜드업체 B사에서 싱크대를 구입한 전남 화순군의 전 모(남)씨도 2018년 초부터 상판 갈라짐 현상으로 AS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상판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2달 뒤인 지난해 10월 또 같은 부위에서 상판이 갈라졌고 고객센터에 교체를 신청했다. 

전 씨는 “현장 직원이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본사로 연락해 대리석 상판 교체 요청을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같은 방식의 수리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 계약서 상 수리 및 교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피해 보상 30%에 불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교체 시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상에 수리와 교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바탕으로 판매 및 시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역시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 교체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이 시공 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돼 총 1만1163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5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이었고,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03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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