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형(39)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뒤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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