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주문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쌀 두 품목 밖에 없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찜.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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