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법무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성폭행 피해여성에 대한 태형 선고가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대목을 바로잡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올해 19세 가정주부인 이 피해여성은 성폭행 사건 당시 차량에 동승한 외간남자와 간통 중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여성은 피해 사실을 숨기다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당국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여성은 차량 안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우디의 사법체계는 '코란'에 기초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공정하게 청취한 뒤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골자는 외간남자와 함께 있었던 한 여성이 다른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자 법원이 성폭행범과는 별도로 피해여성에 대해서도 "외간남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다"며 태형 90대를 선고한 것.
특히 법원은 피해여성의 변호사가 언론에 부당함을 주장하자 법정모독을 이유로 피해여성에 대한 형량을 태형 200대와 6개월의 실형으로 상향 조정해 국제적인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피해여성의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률에 따라 항소권은 보장돼 있지만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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