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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흥부전으로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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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흥부전으로 이해하세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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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는 2007년 7월7일 놀부에게 100만원을 연 40% 이자율로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흥부는 놀부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140만원? 아니죠~.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2007년 6월30일부터 시행돼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이므로 130만원(원금 100만원 + 이자 3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법무부는 25일 국민이 고리사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독촉을 받는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해설서인 '알기 쉬운 이자제한법'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및 법원 민원실, 금융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해 메인메뉴→법무지식→법무정보→'알기 쉬운 이자제한법' 순으로 들어가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오른쪽의 바로가기 메뉴 중 '알기쉬운 이자제한법'을 선택해도 내용을 볼 수 있다.

   해설서는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10분이면 알 수 있는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과 시행일 사이 ▲자주 묻는 질문 ▲부록(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넘는 경우 무효로 하되 이미 지급했을 때는 원금에서 빼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선(先)이자를 뗀 경우에도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되고 등록된 대부업자(대부업법 적용)나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흥부ㆍ놀부 이야기'에 빗대어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대부업법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한편 '서민 맞춤 대출',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파산ㆍ회생제도 이용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내용 등도 소개했다.

   법무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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