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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제 7일 내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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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제 7일 내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4.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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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통신판매업자인 B업체를 통해 C항공의 인천-필리핀 클락 항공편을 예약했다. 단순 예약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됐고 업체 측으로 곧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B업체는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C항공이 약관에 따라 28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는 점이다. 

C항공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과한 취소수수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환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업체는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항공사 수수료에 대해선 조정 권한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연대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수수료 28만 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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