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이혼한 전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3년전 이혼한 전처(40)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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