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고 속이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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