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은 피고소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옥소리 간통 혐의 고소사건을 28일 이전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초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도 이달 16일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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