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초보 골퍼에게 내기골프를 유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9월부터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호감을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해 주고 몇차례 같이 골프를 쳤다.
2004년 5월 이씨는 김씨에게 박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하면서 "돈을 잃더라도 박씨보다 골프를 잘 치는 내가 따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이씨는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와 박씨 간 내기골프를 주선, 김씨가 20억원을 잃게 하고는 자신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6년 8월 김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박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오겠다"고 속인 뒤 9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실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해 내기골프를 하도록 한 다음 거액을 잃어 이성을 잃은 피해자에게 돈을 따 줄 것을 장담하면서 돈을 다시 받아 게임 상대방인 박씨와 나눠 가짐으로써 범행 방법, 피해액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박 권유에 말려들어 거액을 잃은 후에도 이를 만회할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해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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