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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릭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소음·역류 불만 잇달아...렌탈 해지하려면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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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릭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소음·역류 불만 잇달아...렌탈 해지하려면 30만 원
14일 이내 청약철회 시에도 수수료 물어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6.18 07: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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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체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역류 등 문제를 두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렌탈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배수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음식물이 역류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렌탈 한 후 3일 만에 심각한 소음과 발열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음식물 2차 처리 과정에서 세라믹 볼 굴러가는 소리로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소음 차단을 위해 방음재 시공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3일 사용 후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결국 해지비용 3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소음으로 방음재를 시공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씽크대 내부 파란색 기계가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소음으로 방음재를 시공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씽크대 내부 파란색 기계가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

경기 감정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 역시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문의하니 “소음은 개인적 차이며 홈쇼핑 판매 시 소음 발생을 공지했으므로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정 씨는 “소비자 변심에 해당돼 30만 원 해지비용을 내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배 모(여)씨는 웰릭스 음식물 처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역류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치 일주일 만에 수리기사가 방문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배 씨는 여전히 음식물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제대로 된 사용도 못하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는데 렌탈료를 내야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4년 계약인데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제품자체에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 불만 내용이 70여 건에 달한다.

웰릭스 음식물처리기는 맷돌 분쇄, 세라믹볼, 미생물 분해의 3단계 처리방식을 거쳐 음식물을 배출하는 기계다. 140만 원 가량의 고가 상품임에도 쓰레기봉투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줘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상 소음을 시작으로 ▶발열▶음식물 역류 현상 등 다양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단계별 처리방식 중 2차 분쇄 과정 시 세라믹 볼이 굴러가는 소리가 심각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배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역류하는 현상 등이 주된 불편 사항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민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열, 소음, 냄새 등의 소비자 불만이 70여건에 달한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민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열, 소음, 냄새 등의 소비자 불만이 70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사용 3일 만에 문제발생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소비자 변심’에 해당, 해지비용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웰릭스 규정에 따르면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반환비 30만 원(설치비5만 원+철거비 25만 원)이 발생한다.

업체 측은 약정 해지에 대한 비용 발생은 상품 판매 시 고시돼 있고 계약 진행 시에도 재차 안내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웰릭스 측은 "AS점검을 통해 불량 판정이 된 경우에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상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결국 업체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불편하더라도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웰릭스 측은 “소음은 제품 불량이 아니라 음식물 분쇄기 특성상 발생하는 부분이며 판매 시에 안내가 되고 있다”며 "소음 데시벨(db)은 인증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30~50db대 생활소음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열·배수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제품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며 AS발생율도 극히 적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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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2023-02-03 20:44:37
너무 화나가서 죽겠습니다. 부실설치로 바닥이 음식물 날리가 났습니다. 몇일동안 그것도 모르고 냄새만 심하게 난다고만 생각하고 AS불렸는데 월요일에 온다고 해서..혹시나 씽크대 밑을 열어봤는데..진짜 바닥에 음식물들이 ㅜㅜ
호수배관을 보니 빠져 있더라구요..정말 허접하게 작업해놨더라구요. 냄새 어째요 청소는 어째요
저 청소비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김수옥 2021-11-03 22:39:43
사용첫날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어쩌죠?

쏭마담 2021-09-13 16:39:33
웰릭스 음식물처리기업체 정말 최악입니다. 2년정도 썼는데 하수구 막혀서 역류해도 자기네 기계는 정상이랍니다. 와서 손하나 까딱안하고 사진만 찍어가서 나온 결론입니다. 못쓰겠다고하니 위약금 75만원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줄수있는게 뭐냐고하니 하나도 없데요..자기네 기계는 정상이니깐..무슨 이런없체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저랑 같은신분들 너무 많이 있네요

탁동욱 2021-07-21 03:16:41
4년계약으로 웰릭스 음시물처리기를 사용중인데 그동안 배수가 잘안되고 싱크대 물이안빠지는 현상이 종종일어났어는데 어제는 아에 안내려감 싱크대 밑 배수호수에서 역류하여 물이세어나옴 물을닦아네다가 음시물처리기기 손등을베여 봉합수술을함 아침에 as기사가왔는데 호수및 기기에 음식물이 섞어 가득막혀있음 웰릭스 센터에서 전화가와서 소비자책임전가 음식물과다투입으로 막혀다고 함 음식물처리기기에 음식물넣었다고 막히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손도 다쳤는데 손해보상도 못해준다고 함 책임자전화가와서 기기교환20인데 손도다치고 하였으니 10만원만요구 저는 못쓰겠다고 기계때가라고하니 위약금 30내라고함 손도 다치고 기계수리도 안해주고 웰릭스 렌탈행패 어떻케 처리하는방법 없을까요

사필규정 2021-05-14 13:20:51
절대 사지마십시오.
정말 후회합니다.
1차분쇄후 미생물통으로 들어가서 2시간이나 또 잘게부스는데 시끄럽습니다.하루 처리용량도 너무 적고요~용량초과하면 역류하기도하고 그럴경우 배관청소에 따른 비용도 모두 소비자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의 내용을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품도 알고보니 제조사는 따로 있고 웰릭스는 판매마진만 먹는 판매대행사입니다.

우리집도 설치기사가 설치하고나서 이런저런 내용을 고지하기에 그럼 불편해서 못쓴다고 철거하라고 했더니 철거비 30만윈 요구해서 3일동안 본사하고 싸우다가 결국 카드 8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해서(공정거래위원회) 처리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럴듯한 광고에 혹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정말 좋고 합리적인 제품도 많더라구요~ 우리도 당하고나서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