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사현장에 세워진 굴착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15)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B(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30분께 부평구 삼산동 모 고등학교 앞 공사현상에 있던 굴착기의 의자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굴착기(시가 1억원 상당)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에서 두발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아 머리를 깎인 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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