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자금이 현금과 수표 63억원, 엔화 4억원, 차명계좌 14개에 예치된 20억원 등 87억원이었다"며 "김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은닉한 것과 관련해 추심금 채무 483억원이 있는 만큼 전날 중앙지검 집행과에 전액 납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쌍용양회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취득된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출처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주식의 출처가 상속 재산과 개인이 모은 자금이라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와 국가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한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과 신정아 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성곡미술관 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괴자금과 차명통장을 발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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