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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전기차 반납시 '50%이상 충전' 약관에 소비자들 부글부글...과도한 패널티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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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전기차 반납시 '50%이상 충전' 약관에 소비자들 부글부글...과도한 패널티 '빌미'
그린카 등 패널티 없거나 20% 최소 기준 적용
  • 김경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6.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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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이번 달 6일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서 쉐보레 전기차인 볼트 EV를 7시간 동안 7만 원 가량을 주고 대여했다. 쏘카 약관상 전기차는 50% 이상 전기가 충전된 상태에서 반납해야 하며 미충전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용을 마친 박 씨가 확인한 충전율은 30%. 충전 후 반납하기 위해 쏘카 충전기가 비치된 쏘카존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1시간 남짓 남은 대여시간 동안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만5000원 가량의 패널티를 부과받았다. 김 씨는 "쏘카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50%를 채우지 못했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게 어이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사례2 서울 마포구에 사는 남 모(남)씨도 지난 6일 쏘카 전기차를 4시간 동안 3만 원 가량을 주고 대여했다. 대여 당시 차량 충전율은 71%였고 대여시간 막바지에는 39%까지 떨어졌다. 남 씨는 '1% 충전 시 2분 가량 소요된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참조해 30분을 추가 대여해서 50% 상태로 만든 뒤 반납하고자 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충전율은 50%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결국 30분을 다시 대여한 남 씨는 "50% 충전 반납 약관이 시간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5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쏘카의 전기차 대여 약관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충전율 50%라는 반납 기준이 시간 연장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쏘카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 속도, 충전기 미작동 등으로 대여시간 내 5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반납시간을 연장하거나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체 측은 자체 규정을 이용약관에 안내 중이며 차종이나 충전 규격 등에 따라 충전 속도가 나아지므로 충전 시간을 예상해 넉넉히 대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전기차 반납 규정 업체마다 달라…패널티도 천차만별

카셰어링은 도심에서의 접근 · 편의성, 10분 단위 짧은 시간 대여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없는 전기차 셰어링은 일반 차량보다 대여요금이 30~40% 낮아 최근 운전자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전기차 반납 규정이 업체마다 다른 탓에 소비자 불편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그린카와 국내 카셰어링 업계 1위와 3위로 알려진 쏘카 · 피플카를 대상으로 전기차 반납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쏘카로 파악됐다.

쏘카는 전기차 반납 시 다음 이용자를 위해 50% 이상 충전 후 반납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충전율이 50% 미만이면 1만5000원의 패널티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반면 그린카는 충전율 기준이 따로 없고 충전이 의무사항도 아니다. 다만 반납 시 차량 충전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반납되는 경우는 충전기 고장 외에 없으므로 벌금 등의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플카의 경우 쏘카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충전율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단 10% 가량의 충전율이면 반납 시 1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피플카 측은 "10%대 충전 상태의 차량을 이어받은 이용자에게는 충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반납을 어느 정도 연장해준다"고 말했다.

쏘카 측은 예약 당시 50% 충전 후 반납 동의를 받고 있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3월부터 모든 전기차를 50% 이상 충전 후 반납하는 '충전후반납형'으로 운영 중이다.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충전 후 반납 동의를 받고 있고 예약 후에는 카톡 · 메시지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전기 불량에 대해서는 "잠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50% 기준'에 대해 약관법에서 개입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만 쏘카 반납 기준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50%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그보다 낮은 기준을 내세우는 업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는 업체가 규정한 약관 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한 뒤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 삭제 ·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약관은 직권조사가 원칙이지만 권익위 홈페이지 신고나 국민신문고에 유사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 심사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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