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의 부인과 다툰 내연녀에게 공기총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내연녀 정모(42)씨에게 구경 5㎜ 사냥용 공기총 3발을 쏴 정씨의 다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정씨가 최근 자신의 부인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싸운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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