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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반기 금감원 제재 2배가량 급증...삼성·흥국·신한생명 등 생보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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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반기 금감원 제재 2배가량 급증...삼성·흥국·신한생명 등 생보사에 집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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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보험금 부당 삭감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보사 제재건수가 손보사에 비해 4배를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금융사 제재건수는 1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이중에서 보험사에 쏟아진 제재는 36건으로 전년 동기 20건보다 오히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험판매대리점인 GA 제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6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되던 GA는 금감원 제재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보험사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업체별로 금감원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으로 각 3건씩에 달했다.

먼서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 설명해 계약을 모집하고, 상품 모집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에게 6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월에는 소속 보험 설계사가 받은 보험료 1900만 원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신한생명 역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1월 금융 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됨에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늦게 보고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흥국생명도 자필 서명 의무 불이행, 상품 설명 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보험 약관에 따른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과징금 100만 원을 받았다.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생보사 5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등 손보사 3곳은 올해 상반기 2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미래에샛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거나 상품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다. 특히 KDB생명은 알릴 의무 위반을 핑계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허위로 모집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생명, D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생보사 9곳과 롯데손보, KB손보 등 손보사 2곳이 금감원으로부터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컨설팅 성격의 검사였던 것이 지난해부터 종합검사 형태로 바뀌면서 제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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