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김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판매책 조씨는 지난달 초 부산 영도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히로뽕 25g을 지역 판매책인 이씨 등에게 판매하고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경남 거제시에서 상습투약자 김씨 등에게 히로뽕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상습투약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1~3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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