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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롯데, 세트 상품으로 등재하고 상의만 달랑 배송...상품코드 정상이니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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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롯데, 세트 상품으로 등재하고 상의만 달랑 배송...상품코드 정상이니 문제 없다?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7.0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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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 쇼핑몰에서 세트 상품으로 광고 판매 후 단품 상품을 배송해 상품 정보 허위 기재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상적인 상품코드를 등록해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화를 키운 업체 측은 뒤늦게 상품명 등록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에서 '바지세트 옆트임 KP BY28KP930'로 표기된 의류를 2만 원 대에 구입했다.

사진상으로도 상하의 세트 구성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바지세트'라는 상품명을 확인한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한벌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하지만 정작 배송된 상품은 상의 한 개 뿐이었다.
 
상황을 문의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세트라는 표현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상품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바지세트'로 표기된 상품이지만 업체 측은 상품코드로 단품 표시가 돼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바지세트'로 표기된 상품이지만 업체 측은 상품코드로 단품 표시가 돼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상세 페이지에도 상의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판매 업체는 상품코드로 단품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상품코드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막혀 했다.

이어 “매장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가량 연락이 없었다”며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을 꼬집었다.  

결국 이 씨가 직접 의류업체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에야 바지를 배송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엘롯데몰 운영사인 롯데쇼핑 측은 상품명 등록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사와 각 매장에서 상황에 따라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 등록을 했는데 여러 유사 상품을 관리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원 대응 지연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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