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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명목 청소년 대상 연 1000% 사채 발생...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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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명목 청소년 대상 연 1000% 사채 발생... 2차 피해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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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굿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대리입금 광고 관련 제보는 2100건에 달하고 있지만 그 중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그쳤다.

이는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 대리입금 SNS 광고(출처: 금융감독원)
▲ 실제 대리입금 SNS 광고(출처: 금융감독원)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올리고 평균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7일 간 단기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출금의 최대 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 당 최대 1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도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차금액이 소액이지만 대리입금은 연 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한 고금리 사채이고 이러한 소액 고금리 사채를 갚지 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고 대리입금 과정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고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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