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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급등' 현상 막는다...상장 주식수 100만 주 이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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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급등' 현상 막는다...상장 주식수 100만 주 이상 상향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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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순 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우선주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해 이상급등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상장/퇴출기준 강화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투자유의사항 공지 ▲시장감시 강화 등 5개 대책을 꺼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을 강화 조치다. 현행 우선주 상장 조건은 상장 주식수가 50만 주 이상이지만 이를 2배 늘려 100만 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퇴출 요건도 현행 5만 주에서 20만 주로 늘렸다.
 

최근 우선주 급등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통주식수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주는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수요가 적어 그동안 상장 진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있었는데 진입 조건을 보통주와 동일한 100만 주로 설정했다.

또한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도 적용된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는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돼 투자자 혼란을 초래한데 따른 개선 조치다.

또한 금융당국은 우선주에 대해 고(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을 지정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 차이가 큰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와 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진입 및 퇴출요건의 경우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진입기준은 올해 10월, 퇴출기준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고 다른 개선사항은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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