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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삼립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경영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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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삼립 부당지원행위에 과징금...경영진 고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7.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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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파리크라상(252억3700만 원), 에스피엘(76억4700만 원), 비알코리아(11억500만 원), 샤니(15억6700만 원), 삼립(291억4400만 원)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허영인 SPC 회장, 조상호 전 SPC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는 고발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8.5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고 봤다.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밀다원주식 저가양도 거래도 부당지원으로 봤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집단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밀다원이 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걸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돼 2013년부터 통행세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지적됐다. 삼립은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7년의 장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됐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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