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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매장 개편비용 떠넘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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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매장 개편비용 떠넘기기 금지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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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체가 매장을 개편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길 수 없게 되고 판매장려금을 받거나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면적 기준 외에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예스24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등의 전자전문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편의점, SSM(슈퍼 슈퍼마켓) 등 약 12개 업체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다.

   매장 내 인테리어를 한 뒤 비용회수 기간(통상 2년)내에 매장위치를 이동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백화점 등 대형소매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판촉비용은 판촉행사로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비율로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수시로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반품은 특정계절용 상품 등에 한해 허용한다. 대형마트의 PB(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다.

   또 서면계약서에 반품 조건 등을 포함한 관련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종합대책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했다"면서 "중소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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