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정확한 폭발 원인과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서 씨의 휴대전화와 서 씨의 시신을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되나 이번 사고의 경우 전례가 없던 일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목격자와 피해자의 동료 및 유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만큼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거법령 연구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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