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17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무인텔 객실에서 면도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5)양의 눈썹을 깎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3차례에 걸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양이 채팅을 하며 욕을 하거나 일행 중 한 명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료 계산기에 돈을 지불하면 종업원을 거치지 않고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무인텔의 속성을 이용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담 정도가 큰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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