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2.택시기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중구 이 후보 선거사무실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회사에서 최씨를 붙잡았으며 최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방문한 김동연 지사, "준공 속도 낼 것" 삼성 19개 계열사,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 실시 김동연 지사, 2년 만에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찾아 지원 의지 피력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8kg 제빙·25.4cm 사이즈·특허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 LG유플러스, AI가 매일 데이터 1조 건 분석해 장애 선제 대응 달달버스 타고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찾은 김동연 지사, 이수자들 고충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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