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2.택시기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중구 이 후보 선거사무실로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회사에서 최씨를 붙잡았으며 최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1인당 약 9000원 오른다 SK브로드밴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업계 최초' SPC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상미당홀딩스 출범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KISA에 추가 신고 동원F&B, 2026년 설 선물세트 100여 종 출시...참치로만 구성한 물량 20% 늘려 하나은행, 아이브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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