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옛 애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붙힌 혐의(명예훼손 등)로 임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PC방에서 자신의 옛 애인인 A(45.여)씨가 퇴폐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다음날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같은 내용의 벽보 5장을 붙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의 글에는 A씨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딸이 다니는 중학교 이름까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A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80차례나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혼녀인 A씨를 지난 3월 알게 돼 사귀어왔으나 지난 7월부터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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