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창문으로 밥솥을 내던져 남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5)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15층 동거녀(55)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밥솥을 내던져 아파트 앞마당에 주차돼 있던 이모(44)씨의 산타페 차량 앞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자 홧김에 밥솥을 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삼성증권,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증권사 최초 6000명 돌파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 출시 락앤락, 장애인·취약계층 위한 생활용품 2만9000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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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나드라도 좀 참으시지 하필 밥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