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창문으로 밥솥을 내던져 남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5)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15층 동거녀(55)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밥솥을 내던져 아파트 앞마당에 주차돼 있던 이모(44)씨의 산타페 차량 앞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자 홧김에 밥솥을 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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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나드라도 좀 참으시지 하필 밥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