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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부진 대리점 제재한 LGT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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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부진 대리점 제재한 LGT 시정명령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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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텔레콤이 판매대리점에 '월 30명 이상 신규 가입'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LG텔레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 대리점계약서의 부당한 관련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04년 3월부터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LG텔레콤은 이후 작년 말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LG텔레콤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대리점 계약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판매수수료도 지급했다면서 향후 공정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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