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과자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권장규격 설정
상태바
식약처, 과자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권장규격 설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1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권장규격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영‧유아용 식품과 시리얼류가 0.3mg/kg 이하로 가장 엄격하게 규격을 설정했으며,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는 0.8mg/kg 이하, 과자‧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다류(고형차)‧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은 1mg/kg 이하로 권장규격을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며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