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자신의 집에서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딸(23)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씨가 횡설수설하며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집안에서 N씨의 피묻은 옷이 발견되는 등 정황상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평소 뇌수막염과 간질증세를 보여왔던 N씨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인과 1년 전 별거한 뒤 장애인 딸을 혼자 보살펴오다 이날 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1일 오전 1시께 부인과 직장동료가 함께 집을 찾아왔을 때도 숨진 딸을 내버려 둔 채 의식을 잃고 방안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N씨의 딸이 숨진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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