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부지 방문한 김동연 지사, "준공 속도 낼 것" 삼성 19개 계열사,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 실시 김동연 지사, 2년 만에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찾아 지원 의지 피력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8kg 제빙·25.4cm 사이즈·특허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 LG유플러스, AI가 매일 데이터 1조 건 분석해 장애 선제 대응 달달버스 타고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찾은 김동연 지사, 이수자들 고충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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