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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