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애인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새 애인 K(23)씨와 방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K씨를 마구 폭행한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삼성증권,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증권사 최초 6000명 돌파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 출시 락앤락, 장애인·취약계층 위한 생활용품 2만9000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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