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가짜 로또 당첨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2.대구시 북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의 한 다방 업주에게 위조한 1등 로또 당첨표를 보여 주고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액운이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제사비용을 빌려달라"고 다방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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