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 주(州)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익명의 남성. 그는 18년 전 직장 동료에게 정자를 기증해 태어난 자신의 '생물학적' 아들에게 '아빠가'라는 서명과 함께 선물 및 카드를 보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의 변호를 맡은 데보러 켈리 변호사는 그가 대학생이 된 '아들'을 돕고자 했던 것 뿐인데 그 선의 때문에 공격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정자 기증 당시 아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권리도 갖지 않는 것에 구두로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켈리 변호사는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어떤 일을 할 때 양측 간 합의가 있었는데 한 쪽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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