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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시멘트 스티로폼 폐자재로 막힌 하수관 물 역류로 집 엉망됐는데 입주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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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시멘트 스티로폼 폐자재로 막힌 하수관 물 역류로 집 엉망됐는데 입주자 과실?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1.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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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하수관을 막은 시멘트·스티로폼 덩어리 때문에 태풍 때 물이 역류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건설사 측 대응에 울분을 토로했다.

폐품이  막은 하수관은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어서 입주자 과실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시공사이며 임대주인 시티건설 측이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에서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베란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 3차례에 걸친 침수피해를 겪었다.

▲하수관이 막혀 베란다에서 빗물이 역류하며 거실까지 침범하는 모습. 베란다에 세워둔 자전거, 소화기 등도 물에 잠겨 있다.
▲하수관이 막혀 베란다에서 빗물이 역류하며 거실까지 침범하는 모습. 베란다에 세워둔 자전거, 소화기 등도 물에 잠겨 있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것은 8월 3일 태풍이 온 날이었다. 베란다에서 역류한 빗물이 10cm가량의 베란다 턱을 넘어 거실은 물론 침실까지 범람했다. 새벽 4시경부터 아침까지 박 씨는 온 집안의 물을 욕실로 퍼담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하수구 역류로 장판은 물론 매트리스 등의 가구와 선풍기 등 생활가전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월요일 새벽에 일이 터져 엉망이 된 집을 수습하느라 회사 출근도 할 수 없었다.

▲베란다에서 역류한 물이 거실로 범람한 모습
▲베란다에서 역류한 물이 거실로 범람한 모습
▲안방까지 넘친 물에 젖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세워둔 모습
▲안방까지 넘친 물에 젖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세워둔 모습

이미 한달여 전인 6월 28일 첫 하수관 역류를 경험한 뒤 곧바로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방문이 미뤄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피해를 겪은 3일 후인 지난  8월 6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자보수를 진행했고 하수구 역류 원인이 배관 안에 들어있던 시멘트·스티로폼 덩어리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시티건설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수구 역류가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로 5cm가량의 시멘트 덩어리 두 개와 스티로폼 조각이 하수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베란다 하수구엔 마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크기가 큰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멘트 덩어리는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생활 쓰레기라고 보기 어렵다.

▲하수관에서 나온 이물질
▲하수관에서 나온 이물질

박 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사 취재 진행 이후에서야 시티건설과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연락해왔다.

하지만 '하자 원인이 생활 쓰레기'라는 시티건설 측 주장은 변함 없었고 보름 정도 시간을 끌더니 지난 3일 "생활 쓰레기로 인한 하자는 보상이 어렵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박 씨는 “하자보수를 진행한 직원도 이런 이물은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건설자재라고 말했다”며 “증거가 명확한데도 시티건설 측은 소비자 과실 운운하며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보험료가 올라 다른 세대에 피해가 전가되는 셈”이라며 “이마저도 말을 바꾸는 업체 측 태도에 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 씨가 제공한 사진을 본 건설업계 관계자는 역류가 소비자 과실이 아닌 관리사무소 측 잘못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폐품을 꺼내기 위해 구멍을 뚫은 관은 오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이어서 소비자 과실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수관의 한 종류인 우수관은 옥상에서 지상까지 입구 없이 연결돼있기 때문에 특정 세대에서 이물질을 끼워 넣을 수 없는 구조다. 위아래 세대를 전부 관통하는 관이라 통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회의가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와 스티로폼 조각이 빗물에 딸려 우수관으로 내려오다가 박 씨의 세대에서 막혀 역류 피해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업계 관계자는 “사진상 구멍이 뚫린 얇은 관이 우수관이며 뒤에 있는 커다란 관이 오수관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도 유추 가능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만 몰아가는 건설사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티건설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를 모두 위탁했기 때문에 시공상 하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관리상 문제에 대한 보상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이지만 임대주의 입장에서 벽지·장판 등의 보수는 책임 여부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은 2018년 완공됐지만  2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최근 외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공상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임대아파트고 시티건설이 임대주기 때문에 박 씨의 피해에 일정 부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세대와 현장 관계자 간 책임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피해 보상액 산정 등은 세대와 현장 관계자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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