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구 4명과 공모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A(33)씨를 납치해 가족에게 3억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난달 30일 오후 7시에 A씨를 시흥시 대형마트로 불러내 납치한 뒤 충남 천안의 모휴게소로 데려가 몸값을 요구키로 하고 사전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1명은 납치시간대에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과 인천 등을 돌며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범 1명이 죄책감을 느껴 지난달 28일 A씨 아버지에게 납치계획을 사전에 알린 사실을 확인, 범행 직전인 30일 오후 시흥 대형마트 인근 원룸에서 이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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