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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세부 개념 등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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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세부 개념 등 보완책 마련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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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일부 용어의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 본부 강당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럼에서 고재종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검토 및 보완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고재종 교수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고재종 교수는 “업권별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한 현행 규제 체계로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개별 금융 관련법에 산재돼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 기본법으로 통합함으로써 향후 금융 상품 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 해결절차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고 교수는 먼저 이번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을 거론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금소법의 적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2조에 직접적인 정의 규정이 없어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대 판매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업법에 존재한 하위규정을 그대로 이관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명의무가 강화돼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설명 의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권이라는 견해와 계약의 공정성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가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대등한 교섭력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 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혜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한국입법학회 이사),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허유경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윤상기 과장(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등이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인 허유경 변호사는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취급하는 이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발생 가능성은 동일하다”며 “차후 금소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이들 기관도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특징을 고려하면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한 것과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게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향후 핵심설명서가 어느 정도로 제공될 것인지가 문제일 수 있으나 규범적인 당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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