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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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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15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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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 도래 안내 의무는 강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통지 시점은 현행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통지내용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을 포함토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돼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로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제공형’으로 구분된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1086억 원으로 75% 성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014건의 민원 중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31.3%), 약관 적용 제외(38.5%)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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