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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이 연락온다면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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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이 연락온다면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2.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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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건수는 지난 11월에만 299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48% 증가했다.

주요 사기수법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 사칭 사기범이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그 다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 사칭을 위해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또는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상 인물을 사칭하면서 피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도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기 때문에 거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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