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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악용 없다더니 AIG손보 ‘과소지급’ 제재...자문도 특정 의사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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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악용 없다더니 AIG손보 ‘과소지급’ 제재...자문도 특정 의사에 쏠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1.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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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이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되게 자문을 받고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특정 자문의 쏠림 현상에 대해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의료자문 결과를 내세워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지만 실질적인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AIG손해보험은 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이중 2건은 보험사고와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갑상선 치료 등을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의료자문 결과를 내세워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보험사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미지급 및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가 직접 의료자문의를 지정하고 비용을 내는 만큼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율 자체가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반박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원하는 소견을 받기 위해 특정 의료자문의에게 자문을 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꼼수가 드러난 셈이다. 

AIG손보는 결과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자문의가 아닌 제3의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특정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이 쏠리기도 했다. AIG손보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전체 건수의 40% 이상이 18명의 전문의에게 몰렸다. 보험업계는 제3 의료자문 의뢰 시 최근 1년 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AIG손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이 없었지만 공시가 처음 생긴 2018년 하반기에는 의료자문 실시 후 부지급률이 42.8%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외 독립 손해사정사의 선임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안내문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전달해 선임비용을 마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G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자율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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